▲ 지난 9월 인천공항서 베이징 향해 이륙하는 전세기(연합뉴스)

[윤호 기자] 내달부터 중국에 입국하려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을 입증하는 유전자증폭(PCR) 진단검사와 혈청 검사 증명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26일 주한중국대사관 등에 따르면 중국은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재유행함에 따라 해외 역유입 방지를 위해 내달 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의 중국 및 외국 국적 승객의 입국 규정을 강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중국발 탑승 전 이틀 내로 코로나19 유전자증폭(PCR) 검사와 혈청 항체 검사를 받은 후 이 두 가지 검사의 음성 증명서를 주한 중국대사관 또는 총영사관에서 제출한 뒤 녹색 건강 코드를 신청해야 탑승이 가능해진다.

중국은 지난 11일부터 한국발 중국행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국적과 관계없이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두 장 제출하도록 의무화한 바 있다.

탑승일 기준으로 48시간 이내에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PCR 검사를 2번 받아야 했다.

하지만 최근 들어 한국을 포함해 전세계에서 다시 코로나19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중국은 코로나19 PCR 검사만으로는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는 판단 아래 혈청 항체 검사까지 요구하기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중국 정부가 한국발 중국행 입국 규제를 강화함에 따라 앞으로 중국에 가려면 PCR 및 혈청 항체 검사에다 중국 도착 후 2주간 시설 격리와 별도 PCR 검사 등을 받아야 하는 등 어려움이 커지게 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