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지난해 상속이나 증여된 재산이 50조원에 달했다. 

국세청은 '2019년 국세통계연보' 정기 발간에 앞서 86개 통계를 12일 조기 공개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를 보면 사망자 9천555명의 유족 등이 21조4천억원을 상속받아 2년 전 상속재산가액(16조5천억원)보다 약 5조원 증가했다. 

작년 증여세 신고는 15만1천여건, 증여재산가액은 28조3천억원으로, 역시 2년 전보다 약 5조원 증가했다.

상속과 증여 재산을 합쳐 총 49조7천억원에 달하는 재산이 이전된 것이다.

상속과 증여를 통해 이전된 재산의 60%가량은 부동산으로 30조원가량의 건물과 토지가 이전된 것이다. 공제와 재산가액 기준 등을 고려하면 실제 상속과 증여를 통해 넘겨진 부동산의 시세는 이보다 클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재산 종류별 비중을 보면 건물 32.1%, 토지 31.2%, 금융자산 16.5%, 유가증권 12.4%, 기타 7.8% 순이었다.

증여재산은 토지 31.0%, 건물 28.8%, 금융자산 18.0%, 유가증권 16.2%, 기타 6.0% 순이었다.

 

지난해 국세청이 고액 체납자에 대한 추적조사로 거둬들이거나 채권을 확보한 금액은 2조원을 넘어섰다. 이는 2015년 1조6천억원보다 28%가량 증가한 규모다.

양도소득세 조사는 4천100건을 시행해 3천509억원을 추징했다. 추징세액의 88.5%는 부동산에 대한 양도세였다.

국세청이 징수에 쓴 비용, 즉 징세비는 지난해 1조7천122억원으로 집계됐다.

국세청 세수가 284조원임을 고려하면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0.6원꼴이다. 세수 100원당 징세비는 2000년대에 0.8원대에서 꾸준히 낮아져 2018년에는 0.58원을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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