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는 신용카드를 발급받을 때 별도로 신청한 경우에 한해서만 현금서비스(단기 카드대출)를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표준약관에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새로 반영된다.
금융감독원은 9일 이런 내용 등을 담아 '신용카드 개인회원 표준약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카드 발급 시 현금서비스를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현금서비스는 원칙적으로 카드 발급 시 별도 신청한 경우에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카드 발급 후 현금서비스 이용을 원한다면 신용심사 등 별도 절차를 거쳐야 한다.
현재는 신용카드를 새로 발급하면 현금서비스 한도가 자동 설정된다.
또 카드 표준약관에 가족카드 관련 내용도 새로 반영된다.
카드 발급 당사자의 연체 채무에 대해 가족에게 추심을 금지하도록 명시해 부당한 추심을 방지한다.
가족카드 발급 범위, 가족카드 발급 안내 의무 등도 명시된다.
카드론 대출 후 14일 이내 중도상환 시 소비자는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음에도 소비자의 의사 확인 없이 중도상환으로 처리하던 관행도 개선된다.
카드론의 경우 철회로 처리되면 대출 기록이 삭제되지만 중도상환으로 처리되면신용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개선안은 채무자의 철회 의사가 명확하지 않을 경우 대출계약 철회권을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안내해 채무자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기한이익 상실 시 채무자에 대한 사전통지 등의 내용도 개선안에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