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마약 성분을 포함하고 있는 신종 '환각버섯'을 재배해 판매하려고 한 20대 남성이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손동환 부장판사)는 6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향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28)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제조한 향정신성의약품은 의료용으로도 쓰이지 않는 심각한 물질"이라며 "상당 시간에 걸쳐 이를 재배했고 판매를 위해 광고까지 해 사회에 위험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A씨가 어린 시절 질병을 앓은 뒤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어온 점, 처음 마약을 제조한 경위가 신체적 고통을 덜어내려고 했던 점, 마약을 실제 유통하거나 섭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올해 4∼5월 인터넷 기사에 마약류인 신종 환각버섯과 대마초 등을 판매한다는 댓글을 40여 차례 단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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