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폭행 혐의' 강지환[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외주 스태프 여성 2명을 성폭행·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겸 탤런트 강지환(본명 조태규·42) 씨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준강간·준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배우 강지환(본명 조태규·43)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5일 확정했다.

강씨는 지난해 7월 9일 경기도 광주시 오포읍 자택에서 자신의 촬영을 돕는 외주 스태프 2명과 술을 마신 뒤 스태프들이 자는 방에 들어가 1명을 성폭행하고 다른 1명을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강씨는 준강간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준강제추행 혐의는 일부 부인했으나 1, 2심 모두 공소사실 전부를 유죄로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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