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정정순 의원. [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21대 총선 회계부정 혐의를 받는 정정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체포동의안이 29일 국회 '원포인트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28일 "여야 합의로 29일 오후 2시에 본회의를 열어 체포동의안 표결을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정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28일 오전 본회의에 보고된 뒤 다음날 표결 절차를 밟을 전망이다.

애초 민주당은 30일 본회의를 열어 표결하는 방안을 추진했으나 일정을 하루 앞당겼다.

국회법에 따르면 체포동의안은 본회의 보고로부터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체포동의안이 72시간 내 표결되지 않더라도, 그 이후 열리는 첫 본회의에서 표결에 부쳐진다. 고의로 본회의를 지연시켜 체포동의안을 자동폐기하는 '방탄국회' 악습을 막기 위해 2016년 12월 신설된 조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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