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5년간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중징계율이 16%에 그쳐 여전히 '솜방망이 처벌'이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1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이 서울대, 인천대 등 전국 11개 국립대에서 받은 '최근 5년간(2016∼2020년) 교원 징계 현황' 자료를 보면 국립대 교원의 음주운전 건수는 총 89건으로 집계됐다.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6년 22건, 2017년 19건, 2018년 17건, 2019년 12건이었고, 올해에도 이달 초까지 19건에 달했다.

대학별로는 강원대(13건)와 전북대(13건)가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대(11건)와 충남대(10건) 순이었다.

음주운전으로 징계받은 교원의 직위별로 보면 교수·부교수·조교수가 총 71명, 조교는 18명으로 집계됐다.

정직·해임에 해당하는 중징계 비율은 15.7%(14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감봉이나 견책 등 경징계에 머물렀다.

교수(부교수, 조교수 포함)의 중징계 비율은 12.6%(정직 9건)이었으나 조교는 중징계 비율이 27.7%(정직 4건, 해임 1건)로 15.1%포인트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음주운전 사실이 처음 적발되고 혈중알코올농도가 0.08% 미만인 공무원에 대해 정직 또는 감봉의 징계 처리를 할 수 있다.

강 의원은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이른바 '윤창호법'이 시행됨에도 올해 국립대 음주운전 징계 건수가 증가한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국립대 교원들의 음주운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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