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거래하겠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사진은 앱 사이트 캡처 장면.

[정우현 기자] 중고 물품 거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에 36주 된 아이를 입양한다는 글이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7일 제주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6일 오후 6시 30분께 한 중고 거래 앱의 서귀포시 지역 카테고리에서 20만 원이라는 판매금액과 함께 '아이 입양합니다. 36주 되어있어요'라는 제목의 글과 함께 이불에 싸인 아이 모습이 담긴 두 장의 사진이 올라왔다.

해당 게시물의 캡처 사진이 도내 온라인 커뮤니티에도 공유되면서 누리꾼들의 공분을 사고 있다.

해당 게시물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경찰은 게시글을 올린 사람의 행방을 쫓는 한편,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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