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압류된 여행자 휴대품을 보관하는 세관 창고[연합뉴스 자료사진]

[윤수지 기자] 이르면 내년 상반기부터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도 해외여행에서 반입하는 고가 휴대품이나 직접구매(직구) 물품을 압류당한다.

압류 대상 체납자는 지방세징수법에 따라 명단이 공개된 고액상습체납자다.

16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조해진 의원실과 행정안전부 등에 따르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담은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입법)이 지난달 말 국회에 제출됐다.

개정안의 체납처분은 고액상습체납자가 해외로부터 휴대 반입하는 고가품이나 직구 물품, 수입품 등을 세관에서 압류처분하는 것을 가리킨다.

관세청 역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에 대한 체납처분을 위탁받아 수행할 수 있는 내용의 관세법 개정안을 내년 2∼3월에 발의할 예정이다.

두 법률이 모두 개정되면 세관이 입국하는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가 휴대한 고가품이나 수입 물품을 압류할 수 있게 된다.

행안부와 관세청 관계자는 이르면 내년 상반기 중으로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의 물품을 압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인천공항에서 휴대품을 검사하는 인천세관 직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고액상습체납자의 통관 물품 압류는 국세에서 2017년 5월 먼저 시행돼 체납액 징수효과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지방세로 확대 추진되는 것이다.

조해진 의원이 관세청으로부터 받아 8월에 공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7월까지 74건이 체납처분 위탁 조항에 따라 압류됐다.

지난 3년간 압류 물품은 외화, 고가 브랜드 가방, 의류, 은화 및 금화, 도자기, 공예품, 샹들리에, 클라리넷, 골프채, TV, 컴퓨터, 휴대전화, 비트코인 채굴기, 승마용구 등으로 다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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