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故구하라 폭행·협박' 최종범, 징역 1년 확정[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가수 고(故) 구하라씨를 폭행하고 협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종범(29)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다만 동의 없이 구씨의 몸을 촬영한 혐의는 원심 판단과 마찬가지로 무죄가 유지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성폭력처벌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상해·협박 등 혐의로 기소된 최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재물손괴·상해·협박·강요 등 대부분 혐의를 인정했지만, 카메라 불법촬영 혐의에 대해서는 1·2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로 판단했다.

구씨가 최씨의 휴대전화에서 성관계 영상은 삭제하면서 문제가 된 사진은 그대로 둔 점이 무죄 근거가 됐다.

당시 두 사람은 서로 휴대전화 비밀번호를 같게 설정해 필요할 때 촬영물을 삭제할 수 있는 상황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구씨도 최씨의 신체를 촬영한 점도 고려됐다.

최씨는 2018년 9월 구씨와 다투는 과정에서 팔과 다리 등에 타박상을 입히고 '성관계 동영상을 유포하겠다'며 협박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아왔다. 욕조에 몸을 담그고 있는 구씨를 동의 없이 촬영한 혐의도 받는다.

같은 해 8월 구씨 신체를 몰래 촬영하고 당시 소속사 대표에게 무릎을 꿇고 사과하라고 구씨에게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최씨의 공소사실 중 협박·강요·상해·재물손괴 등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최씨를 법정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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