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모종화 병무청장은 13일 가수 유승준(44·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 씨의 입국금지가 계속 유지돼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모 청장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유승준 씨 입국금지에 대한 국민의힘 이채익 의원의 질문에 "우선 한국사람이 아니라 미국사람인 스티브 유"라고 강조한 뒤 "스티브 유는 숭고한 병역 의무를 스스로 이탈했고, 국민에게 공정하게 병역의무를 이행한다고 누차 약속했음에도 그것을 거부했다"고 답했다. 

그는 "입국해서 연예계 활동을 한다면 이 순간에도 병역의무를 하는 장병들이 얼마나 상실감이 크겠느냐"면서 "병무청 입장에서는 입국이 금지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모 청장은 '범죄를 저지른 외국인도 추방 이후 5년 뒤엔 재입국이 가능한데 유씨의 입국금지가 유지되는 것은 과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도 "신성한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입국이 계속 금지돼야 한다"고 거듭 밝혔다.

병무청은 앞서 이채익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서도 유씨 측이 최근 서울행정법원에 주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를 상대로 여권·사증발급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하며 주장한 내용을 반박했다.

유 씨 측은 "연예인으로서 한 약속을 지키지 못했을 뿐인데 대한민국 안전보장 등을 이유로 무기한 입국금지 조치를 하고 18년 7개월이 지난 지금도 똑같은 논리로 거부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모종화 병무청장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원회의 병무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이에 병무청은 "입국을 허용할 경우 젊은 청년들에게 병역의무 이행에 대한 신성한 가치를 흔들어 큰 혼란을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채익 의원은 "공정과 정의가 훼손된다면 국가의 존립과 대한민국의 안보가 위협받는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적 스타였던 유씨가 국민과 약속을 지키지 않은 데다가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고의적으로 저버리는 데 대해 입국금지는 응당한 조치"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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