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관련 교육부 브리핑[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인광 기자] 박백범 교육부 차관은 최근 논란이 된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가림막 설치를 두고 "지금 상황에서는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안전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설치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 차관은 이날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 집중'에 출연해 "수능 전면 가림막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며 "조금 불편하더라도 감내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교육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상황에서도 12월 3일로 예정된 2021학년도 수능을 예정대로 치르겠다고 밝히고, 수능 방역 대책 중 하나로 일반 수험생이 보는 고사장 내 모든 책상 앞면에 가림막을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가림막이 놓일 경우 책상 공간이 좁아져 시험을 치르는 데 방해될 수 있다며 불만을 제기했다. 가림막을 치워달라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제기된 상태다.

박 차관은 "(수험생 간) 좌우 간격은 어느 정도 방역 지침에 맞출 수 있도록 거리가 띄워지는데 앞뒤 간격은 띄워지지 않는다. 이 때문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서 가림막을 설치해달라고 요청한 것이다"며 가림막 설치 계획을 철회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19일부터 전국 유·초·중·고 등교 인원 제한을 3분의 2로 완화한 조처와 관련해서는 "동시간대 내에서만 등교 인원을 3분의 2로 유지하면 되기 때문에 하루 기준으로 보면 사실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 가림막 설치된 교실[연합뉴스 자료사진]

그는 올해 5월 27일 등교 수업 전에 사립초등학교의 등교 수업 일수가 공립초등학교의 2배에 달해 교육 불평등이 불거질 수 있다는 지적을 두고는 "사립초의 등교 일수가 많은 것이 아니라 사립초가 돌봄을 악용하는 것"이라며 "돌봄이라는 명목하에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경우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도록 장학지도를 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또 "등교·원격 수업하는 시간에 학원을 운영하거나 학교의 원격 수업을 학원에서 할 수 있도록 광고하는 학원이 있는데 이런 경우는 학원법 위반"이라며 "거기에 대해서도 단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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