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최근 3년새 부동산 거래 가격을 낮추거나 높여 신고하는 등 실거래 신고 위반 행태가 절반 가까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교흥(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국토교통부로부터 받은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및 과태료 부과 현황' 자료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부동산 실거래가 신고 위반 건수는 2만7천471건으로 집계됐다.

2017년 7천264건이었던 신고 위반 건수는 2018년 9천596건, 지난해 1만612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올해도 상반기까지 4천922건을 기록했다.

실거래가 신고 위반에 따라 부과된 과태료는 3년간 1천28억원에 달했다.

과태료 부과액은 2017년 385억원, 2018년 350억원, 지난해 293억원 등으로 매년 소폭으로 감소하는 추세다.

3년간 신고 위반 내용을 유형별로 보면 지연·미신고가 74.1%(2만346건)로 가장 많았고, 조장·방조 등 기타 사유가 16.3%(,4천480건),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게 신고한 '다운계약'이 6.3%(1천732건), 높게 신고한 '업계약'이 3.3%(913건) 등의 순이었다.

과태료 부과액은 다운계약이 전체 부과액의 36%인 365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지연·미신고 244억원, 기타 사유 232억원, 업계약 207억원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로는 수도 이전 논의가 재개된 세종시의 신고 위반 건수가 지난해 25건에서 올해 상반기 313건으로 12배 넘게 급증했다. 

정부의 단속에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한 뒤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줄이려 다운계약서를 쓰거나 향후 매매 시 양도소득세를 줄이려고 매수자가 업계약을 요구하는 등의 관행이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교흥 의원은 "부동산 규제와 법망을 피하며 인위적으로 시세를 조작하는 행위는 시장을 교란해 건전한 거래 질서를 해친다"며 "정부가 유관기관과 협력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불법행위가 근절되도록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