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지난해 검찰이 청구한 압수수색영장 100건 가운데 99건이 발부된 것으로 나타났다.

2일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원에 청구된 압수수색 영장은 총 28만9천건으로, 이 중 28만6천건(99.0%)이 발부됐다.

이 중 25만8천건(89.1%)은 검찰이 청구한 그대로 영장이 발부됐고 나머지 2만8천건(9.7%)은 일부에 대해 압수수색이 허가됐다. 압수수색 대상은 휴대전화·컴퓨터·이메일·카카오톡을 포함한 온라인 메시지 등 광범위했다.

압수수색 영장 발부 비율은 2010년 98.0% 내외에서 꾸준히 상승해 99%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압수수색영장 청구 건수도 매년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 2010년 9만5천건이었던 압수수색영장 청구는 2011년 10만9천건으로 10만건을 넘어섰다. 이어 2017년에는 2배 수준인 20만4천건으로 늘었다. 

올해 6월까지 청구된 압수수색영장은 총 16만1천건으로 이 추세라면 올해는 30만건을 넘어설 가능성이 크다.

구속영장 청구는 불구속 수사 원칙이 강조되면서 2010년 4만3천건에서 지난해 2만9천건으로 줄었다. 다만 영장 발부율은 같은 기간 75.8%에서 81.1%로 소폭 상승했다.

이 의원은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으로 국민들의 민감한 정보가 과도하게 노출되고 있다"며 "압수수색영장 발부 과정에서 권한남용, 인권침해 방지를 위해 절차와 허가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 ※자료제공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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