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손영래 중앙사고수습본부 전략기획반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정우현 기자]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개천절인 다음 달 3일 예고된 서울 도심집회 등은 모두 금지 통고했고 차량시위 역시 집회금지명령을 위반할 경우 금지 통고하기로 했다.

경찰청과 서울특별시는 28일 열린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 '개천절 집회 대응계획'을 보고했다.

경찰청은 대규모 집회를 통한 코로나19의 확산을 막기 위해 개천절 당일 서울 도심에서 집회를 열겠다고 신고한 1천184건 가운데 10인 이상 규모나 금지구역에 해당하는 137건에 대해 집회 금지를 통고했다.

경찰청은 추가로 접수되는 집회에 대해서도 10인 이상 규모는 물론 10인 미만이라도 대규모 확산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 집회 금지를 통고하기로 했다.

또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상 신고 대상인 차량시위에 대해서도 방역 당국의 집회 금지 명령을 위반한 경우 금지를 통고한다는 방침이다.

서울시는 집회 개최 전 버스와 지하철 등 대중교통 방송과 전광판 등을 통해 집회 금지를 사전에 안내하고, 주최 측의 집회 무대 설치 등에도 원칙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아울러 집회금지에 대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제기되는 경우 정부 의견 제출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집회 개최 당일에는 지하철이 주요 집회장소 주변 역을 무정차 통과하도록 조처하고 서울시 등록 전세버스에 대한 임차 제한 요청을 요청하는 동시에 상경 전세버스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통해 집회 인원이 현장으로 진입하는 것을 차단할 방침이다.

또 금지된 집회를 강행하는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일반교통방해, 공동 위험행위 등 차량을 이용한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현행범 체포, 견인조치, 통고처분 등의 현장 조치를 실시하고 불법 차량시위로 교통질서 유지와 공공의 안녕·질서에 위험을 초래하는 경우 신속히 해산 절차를 진행하는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다.

이외에도 집회 개최 이후에는 집회 참가자를 고발 조치하고 코로나19 확진자 발생 시 손해배상도 청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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