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찰청[연합뉴스 자료사진]

[유성연 기자] 피의자를 비롯한 사건관계인에 대한 조사·수사 과정에서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서에서 시행하고 있는 '진술녹음제도'가 도입 반년 만에 사실상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28일 더불어민주당 박완주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전국 경찰청·경찰서의 평균 진술녹음제 시행률은 0.7%로, 총 조서작성 건수는 102만 6천682건 대비 진술녹음은 7천339건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진술녹음제도는 사건관계인의 동의를 받고 조서 작성 시작 시점부터 조서를 완성할 때까지 전 과정을 녹음하는 제도이다. 경찰청이 수사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도입한 제도로 지난해 12월 26일부터 전국 경찰관서에서 시행하고 있다.

진술녹음제 도입 직후인 1월에는 전국 평균 실시율이 1.1%였으나 이후부터는 줄곧 0.6%~0.7%에 머무른 것으로 파악됐다.

지역별로는 광주 1.3%, 인천 1.2%, 울산·전북 1%, 경기 북부 0.9%, 서울·경기 남부·전남·충남이 0.8%로 평균보다 높은 수치를 보였다. 가장 실시율이 낮은 지역은 0.2%인 경남이었다.

또한 '진술녹음 업무처리 지침'에 따르면 조서 작성 시작 전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를 사건관계인에게 교부하고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이 절차 역시 현장에서 잘 지켜지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완주 의원이 전국 18개 경찰청의 경찰서 한 곳씩을 임의로 선정해 '진술녹음 고지·동의 확인서' 유무를 확인한 결과 218건의 조서 건수 중 183건의 확인서만 존재했다.

경찰청은 진술녹음 프로그램 구축 및 장비 구입 등에 총 9억 9천870만 원을 사용했다. 2021년도 예산안에도 2억 2천800만 원의 관련 예산이 책정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완주 의원은 "진술녹음은 경찰 수사 과정에서 인권 침해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라며 "경찰청 내부 지침으로만 운영되는 진술녹음제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지킬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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