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피해를 본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임대료를 깎아 달라고 요구할 수 있게 된다.

국회는 24일 본회의를 열어 임차인의 상가임대료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의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코로나19를 비롯한 1급 법정 감염병 방역 조치로 타격을 입은 상가 임차인이 건물주에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법 시행 6개월 동안 발생한 연체 임대료에 대해서는 계약해지나 계약갱신 거절의 사유가 되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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