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 동부경찰서[연합뉴스TV 캡처]

[정우현 기자] 방탄소년단(BTS)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주겠다며 속여 100억원이 넘는 투자금을 갈취한 50대가 구속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사기 및 유사수신행위 위반 혐의로 서울의 A 투자회사 대표 고모(57) 씨를 구속했다고 21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중간모집책 4명도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고씨는 제주에 사무실을 차리고 2018년 3월부터 최근까지 70여명의 투자자로부터 총 110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BTS 화보 제작 사업에 투자하면 원금 보장은 물론 연 20%의 수익금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으나 실제 BTS 화보를 제작하거나 화보를 제작하는 데 투자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중간 모집책을 두고 투자자를 모집하는 한편 화보 샘플을 보여주며 피해자들을 안심시켰다.

고씨는 투자받은 돈 중 10억원은 개인 채무 변제를 하는 데 사용하고 나머지는 중간 모집책 수당이나 생활비로 쓰거나 유흥비 등으로 탕진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지난 6월 초 고씨에 대한 고소장이 접수되자 수사에 착수했으며, 고씨가 소환조사에 응하지 않자 지난 17일 오후 서울의 한 호텔에서 고씨를 체포했다.

경찰은 19일 도주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해 발부받았다.

경찰은 "중간 모집책 4명도 고씨에게 속아 가족과 지인, 회사 동료에게 투자를 권유해 투자금을 받았다고 진술하고 있어 관련 내용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며 "높은 수익을 제공한다며 투자를 권유할 경우 투자처가 확실한지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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