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암으로 사망한 환자 가운데 10명 중 3명은 연명의료 결정을 통해 치료중단을 결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보건의료연구원(NECA, 이하 보의연)은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결정에 관한 법률'을 처음 시행한 이후 1년간의 결과를 21일 발표했다.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1월까지 1년간 암으로 인한 성인 사망자는 5만4천635명이며, 이 중 연명의료를 유보 혹은 중단하기로 결정한 환자는 1만4천438명(26.4%)으로 집계됐다. 

연명의료는 임종 과정 환자에게 심폐소생술, 인공호흡기 착용,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등 치료 효과 없이 임종 과정만을 연장하는 의학적 시술을 말한다.

유보란 처음부터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는 것이며, 중단은 시행하고 있던 연명의료를 중단하는 것을 뜻한다.

연령대별로는 65세 이상에서는 3만8천492명 중 8천968명(23.3%)이 연명의료를 중단했으며, 65세 미만에서는 1만6천143명 중 5천470명(33.9%)이 중단을 결정했다.

사망자의 절반가량인 52.5%는 스스로 사전연명의료의향서 혹은 연명의료계획서를 작성하는 '자기 결정' 형식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했다.

반면 가족 전원의 합의 또는 진술을 통해 환자의 의향을 추정하는 '가족 작성' 방식으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경우는 47.5%로 나타났다.

특히 40·50대 중년층에서 자기 결정 비율이 60~68%로 전 연령대에서 가장 높았으며, 기타 연령대에서는 최소 34%, 최대 58%로 집계됐다.

자기 결정 환자는 가족작성 환자와 비교해 중환자실 및 응급실보다 호스피스 병동 이용 빈도도 높았다.

보의연은 암 사망자에서 연명의료 중단 비율이 높게 나타난 데 대해 다른 질환 환자의 경우, 병세가 상대적으로 빠르게 악화하기 때문에 의료 중단 의사를 표현하기 어려운 사정 때문이라고 봤다.

다만 연명의료 중단 결정이 노인 요양병원이나 일반 병·의원보다 상급 종합병원(44.2%)에서 진행된 점, 의료진과의 충분한 의사 공유 과정이 이뤄지지 않는 점 등은 한계로 꼽혔다.

한광협 보의연 원장은 "연명의료결정 과정이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관찰과 분석, 고민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연구가 그 정착 과정에서의 초석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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