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충남 서산시 직원이 26일 지역 한 노인쉼터 입구에 쉼터 폐쇄 안내문을 붙이고 있다. 서산시는 다음 달 10일까지 경로당 등 노인이용시설 395곳을 폐쇄하기로 했다. [서산시 제공]

[소지형 기자] 앞으로 학대피해 노인 전용쉼터 가운데 200㎡(60.5평)을 넘지 않는 곳은 건축 허가나 사용 승인시 관할 소방기관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소방청은 소규모 쉼터를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하는 내용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시행령을 개정해 15일부터 시행했다고 20일 밝혔다.

학대피해 노인 전용 쉼터는 보통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을 임시로 임차해 운영하는데, 학대 가해자에게 노출될 우려로 자주 이전하는 특성이 있다. 

이 시설들은 법상 복지시설의 일종인 '노유자시설'로 분류돼 건축물의 신축, 용도변경, 사용승인 등을 받을 때 관할 소방본부장이나 소방서장의 동의를 받게 돼 있어 시설 운영에 어려움이 있었다.

개정 시행령은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에서 운영하는 200㎡ 미만의 소규모 쉼터는 건축허가 등의 동의대상에서 제외했다.

시행령에는 또 제어반이나 분전반처럼 작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소공간용 소화용구를 간이소화용구 목록에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지금까지는 작고 좁은 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소화기구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배전반이나 분전반 등에도 규모가 큰 전기설비에 설치하는 소화기구가 설치돼 왔다.

소방청은 이런 비효율을 개선하기 위해 기구 상단에 부착해 소화약제를 분사하는 형태의 패드형·용기형·줄형 소화용구 등을 간이소화용구에 추가해 정식 소화기구로 사용할 수 있게 했다.

▲ 소공간용 소화용구의 종류[소방청 제공]

아울러 초고층 건축물에서 '총괄 재난관리자'로 1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에게 특급 소방안전관리자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연면적 1만5천㎡의 건물 등에서 1명 이상 선임하고, 면적이 1만5천㎡씩 넓어질 때마다 1명 이상을 추가로 임명하게 돼 있는 '소방안전관리 보조자' 기준을 일부 완화했다.

소방안전관리보조자를 추가 선임해야 하는 사업장 내에 자위소방대가 24시간 상주 근무하면서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경우 등에는 연면적 3만㎡마다 1명 이상 추가로 임명하도록 바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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