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아버지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혐의(존속살인)로 재판에 넘겨진 A(55)씨에게 검찰이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검찰은 18일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피고인은 별다른 이유 없이 피해자를 마구 때려 무참히 살해했다"며 "피해자는 숨지기 전까지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으로 보이고 유족도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었을 것"이라며 재판부에 중형을 요청했다.

A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10월 14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6시께 전주시 완산구의 한 아파트에서 아버지(87)를 등산용 스틱과 몽둥이 등 둔기로 수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범행 직후 숨진 아버지를 집에 남겨둔 채 달아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범행 추정 시각에 유일하게 아파트를 출입한 A씨를 유력 용의자로 특정하고 그를 긴급체포했다.

A씨는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범행 동기를 함구하며 진술 거부권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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