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을 부린 50대 남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4단독 이종훈 부장판사는 버스에서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며 난동부린 혐의(업무방해 등)로 재판에 넘겨진 공공기관 임직원 A(53)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A씨는 올해 4월 29일 부산 한 시외버스터미널에서 버스 운전기사로부터 마스크 착용 후 승차를 권유받자 "당신이 뭔데 마스크를 써라 말라냐"며 20분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난동을 부렸다.

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퍼부으며 "일대일로 붙어볼까"라며 주먹을 휘둘렀다.

이 부장판사는 "마스크를 착용하라는 요구를 받고 소란을 부리다가 경찰관까지 폭행한 것으로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성실하게 직장생활을 해온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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