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김민철(의정부을) 의원은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여야 의원 13명도 골동 발의에 동참했다.

개정안은 보이스피싱 범죄에 대한 처벌을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으로 대폭 상향하고, 이 범죄로 취득하거나 제3자에게 취득하게 한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이 있으면 가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을 반드시 병과하도록 했다.

현행법은 징역 10년 이하 또는 벌금 1억원 이하로 정하고 있다.

이 법은 보이스피싱을 통한 금융사기 피해를 방지하고자 2011년 제정됐으며 그동안 피해자의 재산상 피해를 복구하는 데 기여했다.

하지만 갈수록 고도·지능화되는 보이스피싱 범죄는 끊이지 않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액은 총 6천720억원으로, 2018년 4천440억원보다 2천280억원(51.4%) 증가했다. 피해 환급률은 20%에 머물고 있다. 

최근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지원으로 위장한 보이스피싱 범죄 사례까지 등장해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이다.

김 의원은 "보이스피싱은 주로 자금난에 시달리는 서민을 노리는 악질적인 범죄"라며 "진화하는 범죄를 예방하고 서민 경제 피해를 최소화하려면 처벌 강화가 필요하다"고 개정안 제안 취지를 설명했다.

▲ 김민철 국회의원[김민철 의원실 제공]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