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국회는 7일 본회의에서 가족돌봄휴가를 10일 더 연장하는 내용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현행 10일 이내인 가족돌봄휴가를 20일까지, 취약계층과 한부모 가정은 최대 25일까지 사용할 수 있게 했다.
가족돌봄휴가는 올해 1월 도입됐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유치원, 학교 등이 장기간 휴원·휴교하면서 휴가를 소진한 경우가 많아 연장 필요성이 제기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