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술에 취한 40대 남성이 아파트 옆 골목길에서 양손에 흉기를 들고 행인 등을 위협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부평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4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5일 오후 10시께 인천시 부평구 한 아파트 앞에서 흉기 3개를 양손에 나눠 든 채 고성을 지르는 등 주변 행인 등에게 불안감을 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집에서 가지고 나온 흉기를 들고  "가만두지 않겠다"라거나 "죽여 버리겠다"고 소리를 지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해 조사한 뒤 귀가 조처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는 당시 흉기를 휘두르지는 않아 피해는 없었다"며 "A씨의 범행 동기 등에 대해 조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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