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고수익 보장을 미끼로 부동산 투자금 수백억원을 끌어모으고서 투자자들에게 돈을 돌려주지 않은 검찰 행정 직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주지검 정읍지청 행정 직원 A(39·여)씨에게 징역 7년 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다수의 피해자를 기만해서 300억원을 끌어모았다는 취지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며 "피고인은 개인적으로 투자를 했으나 실패하자 검찰 공무원이라는 신분을 이용해 피해자들로부터 거액을 받아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자신의 돈과 주변에서 빌린 돈까지 투자한 피해자들은 전 재산을 잃었다"며 "아직 다수의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벌을 요청하고 있다"고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3월부터 최근까지 '고수익을 보장하겠다'며 지인 등 수십명으로부터 부동산 투자금 300여억원을 받고 실제로는 주식에 투자해 손실을 낸 뒤 수익금을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돈을 투자한 이들 중 16명은 약 26억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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