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철 기자] 고용노동부는 12일 장기간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커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급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고용 안정을 위한 특별 지원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재난지역에서 폭우 피해로 조업 중단 등이 있는 사업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 시 매출액 감소 등의 요건 확인 없이도 지원 대상으로 인정된다.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난에도 감원 대신 휴업·휴직 등으로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장에 대해 정부가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또 특별재난지역 사업장의 산재보험료와 장애인고용부담금은 납부 기한이 연장되고 체납 처분도 유예된다.

아울러 사업장의 유해·위험한 작업 환경 개선이 필요할 경우 '클린사업장 조성사업'으로 지원한다. 

이 밖에도 특별재난지역 노동자에 대한 재직자 생활안정자금 지원 금리를 인하하고 해당 지역 주민은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 대상자를 선정할 때 우선권이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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