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철 휴가용품 등 통관단계 주요 적발 사례[한국제품안전관리원 제공]

[윤수지 기자] 캠핑·물놀이·레저 관련 수입 용품 중에 안전성 검증을 하지 않았거나 허위로 안전확인 신고를 한 제품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과 관세청은 지난 6월 10∼7월 15일까지 여름철 휴가 용품에 대한 안정성 집중 검사를 해 불법·불량 제품 113건, 16만점을 적발해 통관단계에서 차단했다고 11일 밝혔다.

산업부와 관세청은 안전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허위로 표시한 제품, 안전기준에 따른 표시를 하지 않거나 표시를 오기한 제품 등 113건을 적발했다.

품목별로는 과충전, 과방전, 합선 때 폭발사고 위험이 있는 휴대용 선풍기와 전기 모기채, LED 랜턴 등 캠핑용품이 13만8천여점, 물놀이 기구, 구명복 등 물놀이용품이 9천여점이었다.

산업부 관계자는 "적발한 제품들을 폐기하거나 상대국으로 반송해 국내 유입을 차단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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