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 위험물 옥외저장소 점검 활동[소방청 제공]

[정우현 기자] 올해 상반기 소방특별사법경찰(소방특사경)이 적발한 위법사항 가운데 위험물관리법 위반사례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소방청에 따르면 상반기 소방특사경이 적발한 소방관계법령 위반사항은 작년 동기(629건)보다 18.4% 증가한 총 745건으로 집계됐다. 

법률별 적발 현황은 '위험물안전관리법'이 273건으로 가장 많고, 이어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209건, '소방시설공사업법' 156건 순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이 273건으로, 지난해 상반기 173건보다 57.8%나 증가했다.

소방청은 코로나19로 손 소독제 생산이 늘면서 주원료인 에틸알코올을 허가 수량 이상으로 저장하는 등 알코올류 취급이 많아진 것이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례 증가에 일부 영향을 미쳤다고 분석했다.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 사범 가운데에는 무허가로 위험물을 취급하거나 저장한 사례가 14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안전관리·감독 소홀 29건, 허가 없이 제조소 등의 위치·구조 변경(26건) 등으로 집계됐다.

▲ 2020년 상반기 소방특사경 사법처리 현황[소방청 제공]

올해 상반기 소방특사경 단속 사례 745건 중 601건은 검찰에 송치했다. 이는 작년 상반기(536건)보다 12.1% 늘어난 수치다. 나머지 144건은 아직 수사가 진행 중이다.

검찰 송치건 피의자 1천7명 가운데 921명은 기소 의견으로 나머지 86명은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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