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식품의약품안전처[연합뉴스TV 제공]

[소지형 기자] 앞으로 기능성화장품에서 ‘아토피’라는 표현이 사라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아토피성 피부로 인한 건조함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준다'고 제품기능을 소개한 기능성화장품이 의약품으로 오인되는 것을 막고 제품 특성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 화장품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5일 밝혔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기능성화장품의 범위에서 질병명인 '아토피'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피부장벽의 기능을 회복하여 가려움 등의 개선에 도움을 주는 화장품'으로 표현을 바꾸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식약처에서 인정하고 있는 기능성화장품은 이번에 개정된 가려움 개선 제품을 비롯해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 차단 등 10종이다. 해당 제품은 식약처에 사전 심사 또는 보고 후 유통·판매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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