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4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되고 있다.

[유성연 기자] 종합부동산세법 등 부동산 관련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후속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는 기존보다 중과되고 종합부동산세 대상 주택은 세율이 큰 폭으로 인상된다.

국회는 7월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이날 본회의를 열어 종부세법 개정안 등 이른바 부동산 3법(소득세·법인세·종부세법)을 포함해 18개 법안을 상정해 모두 의결했다.

이 가운데 부동산 관련 11개와 공수처 후속 3법 등 14개 법안은 여권 주도로 통과됐다.

부동산3법 개정안은 3주택 이상 또는 조정대상지역 2주택 소유자에 대해 종부세율 최고 세율을 현행 3.2%에서 6.0%로 높이는 것이 골자다.

2년 미만 단기 보유 주택, 다주택자의 조정대상지역 내 주택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은 인상하고,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시 분양권도 주택 수에 포함된다.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지방세 관련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새 지방세법은 조정지역 내 3억원 이상 주택을 증여받을 때 취득세율을 현행 3.5%에서 최대 12%로 올렸다

인사청문회법·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공수처 후속 3법도 통합당 참여 없이 가결됐다. 공수처장의 인사청문회 근거 등이 마련됐다.

민주당은 통합당 불참 속에 '임대차 3법' 중 하나인 전월세신고법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질병관리본부를 보건복지부 장관 소속 질병관리청으로 격상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처를 위한 감염병 예방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체육 지도자의 '갑질'을 예방하는 이른바 고(故) 최숙현법인 국민체육진흥법 개정안도 본회의를 통과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