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계자 통해 취재진 질문 듣는 이만희[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이만희(89) 신천지예수교 증거장막성전(신천지) 총회장이 정부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활동을 방해한 혐의로 1일 새벽 구속됐다.

수원지법 이명철 영장전담판사는 전날 감염병예방법 위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횡령) 등 혐의를 받는 이 총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고 영장을 발부했다.

이 판사는 "범죄사실에 대해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으나, 일정 부분 혐의가 소명됐다"면서 "수사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발견되며, 종교단체 내 피의자 지위 등에 비춰볼 향후 추가적인 증거인멸의 염려를 배제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고령에 지병이 있지만, 수감생활이 현저히 곤란할 정도라고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이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7시까지 8시간 30분에 걸쳐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이튿날인 이날 오전 1시 20분께 이 총회장 구속을 결정했다.

이 총회장은 신천지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확산하던 지난 2월 신천지 간부들과 공모해 방역 당국에 신도 명단과 집회 장소를 축소해 보고한 혐의를 받는다.

또 신천지 연수원인 평화의 궁전을 신축하는 과정에서 50억여원의 교회 자금을 가져다 쓰는 등 56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밖에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지방자치단체의 승인 없이 해당 지자체의 공공시설에서 종교행사를 연 혐의도 있다.

검찰은 이 총회장을 상대로 이런 혐의에 대해 보강 조사를 한 뒤 재판에 넘길 방침이다.

이 총회장은 앞서 구속기소된 신천지 과천총회 본부 소속 총무 등 3명, 불구속 기소된 다른 간부 4명 등과 한 법정에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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