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 수가 다시 30명대를 기록한 31일 오전 인천국제공항에서 입국객들이 교통편을 기다리고 있다.

[오인광 기자] 정부가 재입국하는 외국인을 입국심사할 때 거주지가 실제 거주하려는 곳이 맞는지와 자가격리에 적합한 장소인지 등 자가격리 관리를 기존보다 강화한다.

이번 조치는 최근 장기체류 외국인이 출국 후 재입국할 때 체류 예정지라고 신고한 곳이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경우가 발생함에 따라 이뤄졌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하는 등 검역 관리가 필요한 국가에서 우리나라로 입국하는 외국인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장소 확인 절차를 기존보다 엄격하게 운영한다고 31일 밝혔다.

방역당국은 이들이 입국심사 단계에서 신고서에 주소지로 기재한 장소의 거주 형태를 살피는 한편 건물주와의 통화를 통해 실제 거주 여부 등을 파악하고, 해당 주소지가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것으로 확인되면 시설격리로 전환한다.

이에 따라 특별입국절차를 밟는 해외 입국자는 신고서에 자가격리 주소와 연락처를 적을 때 해당 거주지의 소유주 또는 관리인의 연락처를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한다.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숙식하거나 화장실을 공유하는 등 주거의 독립성이 없는 쪽방촌 등에 체류하는 경우에는 입국자를 자가격리에서 시설격리로 전환하도록 할 방침이다.

아울러 각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관내의 고시원, 모텔 등 자가격리에 부적합한 장소에 대한 주소 정보를 미리 받아 '자가격리 부적합 주소' 정보를 취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예정이다.

난민 신청자 가운데 출국 후 재입국 예정인 1천여 명에 대해서는 난민심사 진행단계, 체류기간 만료일, 난민 신청 사유 등을 전수 조사해 재입국 시 난민허가 여부를 신속하게 심사·결정할 예정이다.

방역당국은 국내 체류 중인 등록외국인의 체류지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관리가 시급한 대상에 대해서는 전수 실태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다.

외국인 등록 업무 시 동일 주소에 다른 외국인이 이미 등록했는지 등을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만약 동일 주소에 등재된 외국인이 일정 인원 이상이면 필수적으로 실태조사를 할 방침이다.

조사 결과 등록된 거주지와 실제 체류 장소가 다르거나 허위로 체류지 신고를 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부과되는 범칙금도 현행 1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강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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