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순사건 특별법 제정 촉구 기자회견 모습[연합뉴스 자료]

[유성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소병철(순천·광양·곡성·구례갑)의원은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안(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을 28일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소 의원은 지난 총선 때 김회재(여수을)·서동용(순천·광양·곡성·구례을)·주철현(여수갑) 의원 등 동부권 의원들과 함께 공동공약 협약을 하고 여순사건특별법 제정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이후 김승남(고흥·보성·장흥·강진) 의원이 합류했으며 간담회와 정례회의를 개최하며 특별법안을 마련해왔다. 여순사건 특별법안 발의에는 민주당 소속 의원 152명이 공동 참여했다.

법안에는 ▲ 국무총리 소속의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설치 ▲ 여수·순천 10·19 사건의 역사적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평화 등 인권교육 실시 ▲ 희생자 및 유족의 복지 증진 및 법률지원 사업 지원 ▲ 치료와 간호가 필요한 희생자 또는 유족에게 의료지원금 및 생활지원금 지급 ▲ 여순사건으로 인해 발생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배제 등 주요 내용이 담겼다.

특히, 개인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때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는 조항을 넣은 점도 특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 기념재단도 설립할 계획이다.

소 의원은 "희생자 유족들이 대부분 80∼90대로 고령이어서 하루빨리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이 필요하다"며 "이번 법안에는 이낙연 의원을 비롯해 김태년 원내대표 등 많은 분이 동참해주신 만큼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