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기업 채용 행사에 참여한 구직자들[연합뉴스 자료사진]

[소지형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실직자 등을 채용하는 중소·중견기업에 인건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이 27일부터 시행된다.

고용노동부는 이날 "특별고용촉진 장려금 사업을 오늘부터 올해 말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촉진 장려금은 올해 2월 1일 이후 이직하고 1개월 이상 실업 중인 사람 등을 신규 채용한 중소기업엔 1인당 월 최대 100만원을, 중견기업엔 80만원을 최장 6개월간 정부가 지급하는 지원금이다.  

사업주는 사업체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거나 고용보험 웹사이트에 접속해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을 신청할 수 있다.

특별 고용 촉진 장려금은 정부가 지난 4월 발표한 '코로나19 위기 대응 고용안정 특별대책'에 포함된 사업으로, 3차 추가경정예산에 2천473억원이 반영됐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