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지형 기자] 과자, 사탕 등에 사용하는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을 정하는 기준이 신설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일명 타르색소라고 불리는 식용색소 과다 사용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최대 사용량 기준을 신설한 내용을 담은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개정안을 27일 행정예고 했다.

식용색소는 현재 16개 품목이 식품첨가물로 허용돼 있다. 각각에 대해서는 최대 사용량이 정해져 있지만, 여러 가지 사용 색소를 혼합할 경우의 최대 사용량은 정해져 있지 않다.

개정안은 여러 가지 식용색소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한 총량이 개별 식용색소에 설정된 사용기준 가운데 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양을 초과해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예를 들어 캔디류에 식용색소 a, b, c를 각각 0.1g/㎏, 0.3g/㎏, 0.4g/㎏ 이하로 사용할 수 있다면, 3가지를 혼합해 사용할 경우 혼합 총량이 0.4g/㎏ 이하여야 한다.

또 개정안에는 ▲ 분말 향료 제조를 위한 향료의 정의 개정 ▲ 기구 등의 살균소독제 사용대상 범위 확대 ▲ 베타글리코시다아제 등 10품목의 시험법 개선 등의 내용도 담고 있다.

한편 식약처는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 기준' 개정안도 함께 행정 예고했다.

주요 내용은 ▲ 바이오식품첨가물의 심사 절차 개선 ▲ 한시적 기준·규격 신청 시 제출 서류 명확화 ▲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료에 대한 반려 기준 신설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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