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합뉴스)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탄핵소추안이 상정되고 있다.

[유성연 기자] 추미애 법무부 장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부결됐다. 

이날 국회법에 따라 무기명투표 방식으로 진행된 표결에서 재석 의원 292명 가운데 찬성 109명, 반대 179명, 무효 4표로 통과되지 못했다.

앞서 미래통합당과 국민의당 및 무소속 의원 110명은 지난 20일 추 장관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통합당의 전신인 자유한국당은 지난 1월에도 추 장관에 대한 탄핵안을 발의했으나, 72시간 이내에 본회의가 열리지 않아 자동 폐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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