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적증서 [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인광 기자] 정부가 해외에서 태어난 미성년자에게 한국 국적을 상실하지 않도록 국적법 개정안을 마련했다.

법무부는 외국에서 출생·거주해 후천적으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미성년자를 국적보유신고 대상에 추가하는 내용을 골자로 국적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21일 입법예고했다.

국적보유신고는 결혼·입양 등 비자발적 사유로 외국 국적을 취득한 경우 한국 국적을 보유할 의사가 있다고 법무부에 신고하는 제도다. 신고하면 한국 국적을 유지한 채 둘 중 하나를 선택할 수 있지만, 안 하면 한국 국적은 상실된다.

법무부는 신고 기간이 6개월로 비교적 짧아 본인 의사와 무관하게 한국 국적을 잃는 사례도 다수 발생해 국적보유신고 기간을 1년으로 확대했다고 설명했다. 1998년 제도가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접수된 신고는 1천20건이다.

법무부는 "어린 나이에 본인의 진정한 의지와 무관하게 현지 법제도로 우리 국적이 상실되는 사례를 최소화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했다"고 말했다.

법무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각 분야에 도입된 비대면 방식을 국적업무에도 도입했다. 온라인으로 국적을 신청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감염병 확산 등 재난상황에서는 국적증서 수여식을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 국적을 새로 얻은 사람에게는 취득 유형과 무관하게 '대한민국 국적증서'를 수여하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과거 한국 국적을 보유한 적이 있었는지에 따라 '귀화증서'와 '국적회복증서' 가운데 하나를 줬다.

법무부는 한국 국민으로서 자격을 갖췄는지 제대로 평가하기 위해 귀화허가신청서에 생계유지 능력, 범죄경력 유무, 사회공헌 활동 등 항목을 추가했다. 퇴직 공무원 등 전문성을 갖춘 민간인을 귀화 면접에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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