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건강보험공단[연합뉴스TV 제공]

[오인광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난 14일 시행된 개정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 인정 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기요양 수급자들은 등급을 최초로 인정받거나 갱신 또는 변경한 이후 2년간 등급이 유지된다. 등급 갱신 과정에서 동일 등급을 받으면 최대 4년까지 해당 등급을 유지할 수 있다.

공단은 건강 회복이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매년 반복적으로 갱신조사를 받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이번 제도 개선으로 유효기간 연장 대상자 31만명의 불편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65세 이상 노인이거나 65세 미만이라도 치매 등 노인성 질병으로 6개월 이상 스스로 생활하기 어려운 사람에게 목욕, 간호 등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보험제도다.

신체기능을 중심으로 1등급부터 5등급까지 등급을 부여하고, 신체기능이 양호한 경증치매자에게는 '인지기능등급'을 부여한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