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걸린 뒤 방역당국의 역학 조사 과정에서 직업과 동선을 속여 물의를 빚은 인천 학원강사가 구속됐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학원강사 A(24·남)씨를 구속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올해 5월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뒤 초기 역학조사 때 학원강사인 신분을 숨기고 "무직"이라고 거짓말을 했고, 확진 판정을 받기 전 미추홀구 한 보습학원에서 강의한 사실도 방역 당국에 말하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올해 5월 9일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A씨는 앞서 같은 달 2∼3일 서울 이태원 킹클럽과 포차(술집) 등지를 방문했다가 감염됐다.

동선과 관련한 A씨의 진술이 정확하지 않다고 판단한 방역 당국은 경찰에 휴대전화 위치정보(GPS)를 조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위치 정보를 받기까지 사흘간 A씨의 접촉자들을 검사하지 못했다.

이후 A씨가 근무한 보습학원과 그의 제자가 다녀간 인천 코인노래방을 매개로 한 감염이 부천 돌잔치 뷔페식당으로까지 번졌고, 수도권 곳곳에서 연일 확진자가 발생했다.

A씨와 관련된 확진자는 인천에서만 초·중·고교생 등 40명이 넘었고, 전국적으로는 80명 넘게 감염됐다. A씨에게서 시작된 전파로 '7차 감염' 사례까지 나왔다.

 

그는 확진 판정을 받은 지 한 달 만인 지난달 5일 완치돼 음압 병동에서 나왔으나 다른 질병으로 병실을 옮겨 한동안 계속 치료를 받았다.

경찰은 이달 6일 병원에서 퇴원한 A씨가 나흘 뒤 경찰서에 자진 출석하자 조사 후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

A씨는 경찰에서 "당시 코로나19 양성 반응이 나와 충격을 받아서 거짓말을 했고, 경황이 없어 기억도 잘 나지 않았다"며 "감염된 이들에게 죄송하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거짓말로 인해 감염된 환자가 많이 발생하는 등 사안이 중대하다고 보고 구속했다"며 "앞으로도 코로나19와 관련한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방해하는 경우 엄정하게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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