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욱 기자] 불법으로 개설한 인터넷 사이트에 웹툰과 음란물을 올린 일당 3명이 2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창원지법 형사1부(최복규 부장판사)는 음란물 유포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6)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42)·C(46)씨에게도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2017년 10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인터넷 불법 도박사이트 홍보를 위해 '호두 코믹스' 등 불법 사이트 2개를 개설하고, 이곳에 웹툰 3천327편을 무단 게시하고 1만6천916차례에 걸쳐 음란물을 올렸다.

또 해당 사이트에 도박사이트 광고 배너를 설정, 광고비 명목으로 7억4천300여만 원에 달하는 범죄이익을 챙겼다.

재판부는 "이 사건으로 피해자들에게 상당한 금전적 손실을 주고 이에 대한 회복도 이뤄지지 않았다"며 "원심에서 선고된 형은 합리적 재량의 범위를 벗어나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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