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앞으로 풍선에 2㎏이 넘는 화물을 매달아 띄울 경우 화물이 떨어지지 않도록 안전기준을 총족해야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풍선을 다른 나라로 띄울 때는 사전에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 등을 담은 항공안전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번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은 우선 물건을 매달고 비행하는 풍선을 초경량비행장치 중 무인자유기구에 포함하도록 했다. 화물의 무게가 2㎏을 넘는 경우 규제 대상이 된다.

현행 법령에는 무인자유기구의 크기나 중량에 대한 세부 규정이나 비행과 관련한 안전기준이 없어 풍선에 추락 위험이 큰 물체를 달아도 이를 규제할 법적 근거가 약했다.

이번 개정령안에 따르면 풍선에 매단 화물 중량이 2㎏ 이상 4㎏ 미만이면 소형급, 4㎏ 이상 6㎏ 미만이면 중형급, 6㎏ 이상이면 대형급 무인자유기구로 분류된다.

화물 중량 2㎏이 넘는 기구는 관할 지방항공청장 허가 없이 다른 나라 영토를 가로질러 비행할 수 없으며, 기구가 다른 국가의 영토 상공으로 흘러갈 것이 분명히 예상되면 기구를 띄우기 전 관할 지방항공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기상관측용 기구의 경우 소형급은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아울러 공해상에서 대형급 기구를 운용하려 할 때는 관할 항공교통업무기관과 사전에 협의해야 한다. 이런 운용기준을 어길 경우 과태료 200만원이 부과된다.

이번 개정령안에는 공중에서 화물이 떨어져 사람이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보지 않도록 기구의 규모에 따른 고도 제한 등 운용한계와 장비의 세부 안전 기준도 담겼다.

국토부 관계자는 "무인자유기구에는 작은 아동용 풍선이나 풍등(風燈)도 포함돼 이를 포괄적으로 규제할 경우 불합리한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중량 등을 고려해 규제 대상을 정하고 세부 안전 기준을 마련해 물건 낙하 등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는 앞으로 무인자유기구 운영실태 등을 확인하고, 협의체 등을 통해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령안은 8월 26일까지 의견 수렴을 거친 뒤 12월 10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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