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현범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검찰이 하청업체로부터 수억 원의 뒷돈을 받은 혐의 등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조현범(48)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에 대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5-1부(최병률 유석동 이관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조 사장에 대한 항소심 공판에서 "원심에서 검사가 구형했던 징역 4년과 추징금 6억 원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조 사장은 대기업 오너 지위를 이용해 자금을 횡령하고 장기간에 걸쳐 범행을 저질렀다"며 "원심이 선고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추징금 6억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반면 조 사장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잘못을 뉘우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도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을 고려하면 원심 형량이 너무 무겁다"고 맞섰다.

조 사장은 최후진술에서 "어리석은 욕심으로 물의를 일으킨 점 굉장히 송구하다"면서 "몸가짐과 마음가짐을 바로 하고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영진으로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조양래 전 한국타이어 회장의 차남인 조 사장은 1998년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당시 한국타이어)에 입사해 2018년에 대표로 선임됐다. 이후 2001년 이명박 전 대통령 셋째 딸 수인(45) 씨와 결혼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지 2개월 만인 올해 6월 대표 자리에서 물러났다.

한국테크놀로지그룹 사장 겸 최고운영책임자(COO) 자리는 그대로 맡고 있다.

조 사장은 한국타이어 하청업체에서 납품 대가로 매달 수백만 원씩 총 6억여원을 챙기고, 이와 별개로 계열사 자금 2억여원을 정기적으로 빼돌린 혐의(배임수재, 업무상 횡령 등)로 구속기소 됐다.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던 조 사장은 1심이 진행 중이던 올해 3월 보석으로 석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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