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수지 기자] 지난해 직계 존비속에 증여된 재산이 30조원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1억원 넘게 증여받은 건 수도 5만여건으로 집계됐다.

국세청은 지난해 증여세 신고 현황 등 2019년도 신고 세목 가운데 95개 국세통계 항목을 17일 1차로 조기 공개했다.

공개된 국세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증여 신고는 15만1천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42조2천억원이었다. 이중 직계 존비속 증여가 8만6천여건, 증여 재산가액 등은 30조6천억원이다.

'증여 재산가액 등'은 그 해 증여액에다 10년 이내 동일인으로부터 받은 1천만원 이상 증여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이를 기준으로 직계 존비속이 물려준 증여재산은 2015년 15조6천억원(5만5천927건)에서 4년 만에 거의 2배로 불었다.

2018년과 비교해 증여건수는 1만6천260건(11.2%), 증여재산은 4조1천억원(10.7%) 각각 증가했다.

5억원 넘게 증여를 받은 건수는 9천365건이었다. 3천299건은 10억원이 넘는 증여였고, 3만5천847건은 1억원이 넘는 증여였다.

지난해 배우자 증여는 3천350건, 2조9천억원이다.

직계 존비속 증여가 대부분 자식에게 자산을 증여하는 사례임을 고려하면 증여 형식으로만 한해 30조원 이상이 대물림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속도 빠르게 증가했다.

지난해 상속세 신고 전체 인원은 9천555명, 상속 재산은 21조5천억원에 이르렀다.

피상속인이 전년보다 1천100명가량 늘었고 상속재산은 1조원이 증가했다.

상속 재산은 2015년(13조2천억원)에서 63.3% 증가한 규모다.

237명은 10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했고, 10억원이 넘는 재산을 상속받았다고 신고한 피상속인도 7천309명으로 2018년보다 13.1%가 늘었다.

이번 1차 조기 공개 국세통계 항목에는 이밖에도 세목별 국세 세수, 법인세, 부가가치세, 소비세, 근로장려금 지급 현황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법인세를 신고한 기업 열곳 중 네 곳은 영리활동으로 이익을 거두지 못했고 절반은 법인세를 한푼도 내지 않았다.

총 78만7천438개 법인 가운데 39.5%에 달하는 31만1천개는 과세 대상 소득이 전혀 없다고 신고했으며, 소득이 있다고 해도 중소기업 공제 등이 적용돼 법인세 과세표준이 0원인 기업이 38만7천개에 달했다.

이에 따라 법인세를 신고한 법인의 49.2%는 세액을 0원으로 신고, 법인세를 내지 않았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한 개인과 법인은 675만명으로 1년 전보다 4.2%가 증가했고, 과세표준은 5천31조원으로 집계됐다.

지난해 총사업자는 805만명으로 4.9% 증가했다.

법인사업자는 100만개를 넘겼고, 개인사업자는 705만명에 달했다.

조기 공개된 국세통계는 국세통계 웹사이트, 국세청 웹사이트, 국가통계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저작권자 © 뉴스파인더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