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우현 기자]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훼손하고 무면허·음주운전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진만 부장판사)는 특정 범죄자에 대한 보호관찰 및 전자장치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54)씨의 항소심에서 강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강씨는 전자장치를 파손하고 달아나 만취 상태로 운전해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지난해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파손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질러 원심판결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강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건강이 좋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강씨는 지난 3월 5일 오후 8시 35분께 전남 무안군 한 매장 내에서 전자 그라인더로 전자발찌를 잘라낸 뒤 달아난 혐의로 기소됐다.

같은 날 오후 10시 35분께 전남 강진군에서 장흥군까지 15km 구간을 무면허·음주 운전한 혐의도 받고 있다.

당시 강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인 0.13%였다.

앞서 강씨는 성범죄로 실형을 산 뒤 2018년 1월부터 10년간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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