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역강화 대상국서 입국 외국인 '음성 확인서' 의무화[연합뉴스 자료사진]

[박남오 기자]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해외 유입 환자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방역 강화 대상 국가가 2곳 추가돼 6곳으로 늘어난다.

또 24일부터는 항공기로 입국하는 외국인 교대 선원에 대한 무사증 입국도 잠정 중지되는 등 방역 조치가 강화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는 15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이런 내용의 방역 강화 대상 국가 추가지정 및 교대 선원 관리 강화방안을 보고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방글라데시, 파키스탄, 카자흐스탄, 키르기스스탄 등 기존 방역 강화 대상 4개 국가 이외에 2개 국가를 방역 강화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손영래 중수본 전략기획반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타 국가의) PCR 음성 확인서가 신뢰성이 떨어지는 측면이 있더라도 우리나라에서 다시 PCR 검사를 하기 때문에 교차 확인을 한다"면서 "만일 특정국에서 음성 확인서를 들고 오는데 우리 쪽에서 양성으로 잡는 건들이 계속 발생한다면 이 국가의 확인서에 대해서는 조치를 검토할 여지도 있다"고 말했다.

이들 6개 국가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외국인들은 출발일 기준 48시간 이내의 음성 확인서를 항공권 발권 및 입국 시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확인서는 재외공관이 지정한 검사·의료기관에서 발급받아야 한다.

다만 음성 확인서를 제출했다고 하더라도 다른 해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입국일로부터 2주간 국내 거주지나 임시 생활 시설에서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3일 이내에 진단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중수본은 외교 문제를 이유로 추가되는 2개 국가명은 밝히지 않기로 했으나, 최근 입국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는 필리핀, 우즈베키스탄이 포함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 방역 강화 대상국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정기항공편의 좌석 점유율은 60%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부정기편 항공기 운항은 일시 중지된다.

▲ 코로나19 브리핑하는 손영래 전략기획반장[연합뉴스 자료 사진]

항공기로 입국하는 선원 교대 목적의 외국인에 대한 입국 절차와 방역 조치도 강화된다.

지금까지 교대 선원은 무사증 입국이 가능했지만, 정부는 24일부터 교대 선원에 대해서도 해당 목적의 사증을 받은 뒤 입국하도록 했다.

또 교대 선원도 방역 강화 대상 6개국에서 오는 외국인 입국자와 마찬가지로 항공권 발권과 입국 시 음성 확인서 제시·제출을 의무화할 예정이다.

이는 사증면제 협정 및 무사증 합의국 21개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에 적용돼 국내에 교대 목적으로 들어오는 거의 모든 선원에 적용된다.

정부는 "앞으로도 해외 환자 발생 동향과 국내의 해외유입 환자 수를 꼼꼼히 살피는 한편 위험도 평가를 정례적으로 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개방성 원칙을 지켜나가면서도 해외유입 환자 차단을 위해 적시에 검역과 격리 등 필요한 조치를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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