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동현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장[부천시의회 홈페이지 캡처]

[유성연 기자] 경기도 부천시의회 의원들이 은행 현금인출기에서 다른 사람이 두고 간 현금을 가져간 혐의로 기소된 이동현 시의회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했다.

민주당 소속 부천시의회 의원 19명은 13일 오전 긴급 의원총회를 열고 이 의장의 의원직 사퇴를 촉구하고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그를 징계하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의원은 "부천 시민을 대표하는 선출직 시의회 의장이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사건에 연루돼 민주당 의원 모두 깊은 책임감을 느낀다"며 "의장 선출 때 철저하게 검증하지 못한 점도 머리 숙여 사과한다"고 말했다.

미래통합당 소속 시의원 8명도 이날 오후 성명을 내고 "이 의장은 문제가 불거진 후 슬그머니 탈당계를 제출하는 책임 없는 모습을 보였다"며 "사태의 엄중함을 직시하고 의장직과 의원직을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이 의장은 이달 1일부터 부천시의회 의장을 맡았다.

이 의장은 올해 3월 24일 부천시 상동 한 은행 현금인출기(ATM)에서 다른 이용자가 인출한 뒤 깜빡 잊고 가져가지 않은 현금 70만원을 훔친 혐의로 불구속기소 됐다.

길거리에 누군가가 흘린 돈을 가져가면 점유이탈물 횡령 혐의가 적용되지만, 현금인출기에 놓인 현금을 가져간 행위는 은행 돈을 훔친 것으로 간주해 절도 혐의가 적용된다.

이 의장은 최근 절도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 11일 민주당에 탈당계를 제출했다.

이 의장은 "현재 불거진 논란에 대해 개인적으로는 억울한 측면이 있다"면서도 "'십 수년간 몸담았던 민주당에 조금이라도 누를 끼쳐서는 안 되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당을 탈당해 제 문제에 대해 법적·도덕적 측면에서 적극적으로 소명해 논란을 해소하겠다"며 "부천 시민들께 머리 숙여 사죄드린다"고 덧붙였다.

지난달 18일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 의장은 지난해 5월 알선뇌물약속 등 혐의로 이미 재판을 받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법원은 알선뇌물약속 혐의 사건에 추가 기소된 절도 사건을 병합해 한꺼번에 재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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