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코로나19 비상' 전자출입명부 필수[연합뉴스 자료사진]

[오인광 기자] 앞으로 교회에서 정규예배가 아닌 수련회나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등의 소규모 대면 모임이나 행사, 단체 식사가 금지된다. 이러한 방역 수칙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

또 교회에도 개인신상 정보가 담긴 QR코드 기반의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 도입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강화된 방역수칙을 오는 10일 오후 6시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중대본은 다만 교회 자체를 '고위험시설'로 지정하지는 않았다.

이번 조치는 최근 교회 소모임이나 단체 식사 등을 고리로 코로나19가 지속해서 확산하자 별도 대책으로 도입한 것이다. 그동안 교회 정규예배 때는 거리두기와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이 비교적 잘 준수됐지만, 소모임 등에서는 방역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집단감염이 발생하는 사례가 이어졌다.

새 방역수칙에 따르면 우선 예배가 아닌 교회 명의의 소모임과 행사(수련회나 기도회, 부흥회, 구역예배, 성경공부 모임, 성가대 연습 모임)는 금지된다. 

또 예배 시에도 찬송은 자제하고 통성 기도 등 큰소리로 노래를 부르거나 말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성가대를 포함해 찬송하는 경우 마스크를 필수로 착용해야 한다.

아울러 교회에서 음식을 제공하거나 단체 식사를 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용자도 교회 안에서 음식을 섭취하면 안 된다.

이와 함께 교회는 QR코드 전자출입명부를 도입해 출입자 명부를 관리해야 한다. 교회 책임자나 종사자는 출입자의 코로나19 증상 유무를 확인해 유증상자의 출입을 제한해야 한다.

만약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책임자나 이용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해당 교회에 대해서는 시설이용 금지를 뜻하는 집합금지 조처도 내려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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