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성연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수요가 급증한 마스크, 손소독제를 매점매석해 불공정행위를 한 사례가 777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8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경숙 의원이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매점매석 행위 금지 등에 관한 고시' 시행일인 지난 2월 5일 이후 식약처 위해사범중앙조사단의 마스크, 손소독제 등 의약외품의 매점매석 행위 단속 건수는 각각 25건과 5건으로 집계됐다.

식약처 합동단속팀에 따르면 1년 전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해 '매점매석'으로 적발된 마스크 물량은 80만2천576개로 나타났으며 모두 경찰에 고발조치 됐다.

같은 기간 식약처의 '마스크 및 손소독제 긴급수급조정조치' 고시를 위반한 마스크 단속 건수는 20건으로, 총 물량은 509만8천132개에 달했다. 공적판매처에 보건용 마스크를 출고하지 않거나 50% 미만으로 출고한 경우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으로 경찰에 고발됐다.

'비말차단용 마스크' 역시 해당 마스크 공급일인 6월 8일 이후 20일간 727건의 되팔기가 적발됐다.

정부는 코로나19가 확산하기 시작한 지난 2월부터 마스크 품귀 현상이 나타나자 '마스크 수급 안정화 대책'을 마련해 공적 마스크 제도를 도입하고, 마스크 사재기와 되팔기 현상을 차단하고 나섰다.

▲ 민주당 양경숙 의원[연합뉴스 자료사진]

이에 양 의원은 마스크, 손소독제와 관련한 시장의 불공정행위 적발 시 이를 처벌·몰수하고 부당이익을 환수하는 내용을 담은 물가안정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주무부처 장관이 수급조절과 가격 안정을 위해 매각, 공매, 기부 등 몰수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고, 현재 최고가격 위반 시에만 부과하던 과징금을 매점매석을 통한 부당이득에도 부과하는 내용이 골자다.

또한, 매점매석 금지와 긴급수급조정조치 위반에 대한 벌칙을 현행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에서 3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강화했다.

양 의원은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마스크·손소독제 등 의약외품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 실효성을 제도적으로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현행 물가안정법 금지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반 물품의 몰수, 처분 규정이 아예 없고 이익 환수 규정도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아 단속의 실효성이 약화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재확산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국민의 생명권을 위협하는 마스크 매점매석과 되팔기 등 불공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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