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연합뉴스 자료사진]

[정우현 기자] 구급차를 막은 택시로 인해 응급환자가 사망했다는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이 택시 기사의 형사법 위반 사실 혐의가 인정되면 추가 입건할 계획이다.

이용표 서울지방경찰청장은 6일 서울 종로구 내자동 서울지방경찰청 청사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현재는 (택시 기사가)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으로 입건이 돼 있지만, 형사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청장은 "언론과 청와대 국민청원 등에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혹은 '업무방해' 등 여러 가지 사안이 거론되는데 이를 전반적으로 수사할 방침"이라며 "택시 기사와 구급차 기사는 물론 구급차에 동승한 가족을 조사했고, 망자가 숨진 병원의 의료진에 대해서도 진술서를 받았다"고 밝혔다.

경찰은 강동경찰서 교통과 소속인 교통사고조사팀과 교통범죄수사팀이 수사하던 이 사건에 같은 경찰서 형사과 강력팀 1곳을 추가로 투입했다.

지난 3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응급환자가 있는 구급차를 막아 세운 택시 기사를 처벌해 주세요'라는 청원글에는 6일 정오 기준 55만3천명이 동의했다.

또 '박사방' 관련 수사와 관련해 이 청장은 "조주빈의 범죄 수익금 주식 등 400만원을 추가로 확인해서 기소 전 몰수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금액은 유료회원 수사에 따라 늘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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